전주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사업장 단속
입력 2019.03.29 (12:10)
수정 2019.03.3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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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 12곳과
백65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슈퍼마켓 백59곳,
제과점 2백75곳 등입니다.
다만, 생선과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아이스크림 같이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
흙이 뭍은 채소 등에 대해서는
속 비닐 제공이 허용됩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 12곳과
백65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슈퍼마켓 백59곳,
제과점 2백75곳 등입니다.
다만, 생선과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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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이 뭍은 채소 등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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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사업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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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30 07:36:14
- 수정2019-03-30 07:38:40
전주시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 12곳과
백65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슈퍼마켓 백59곳,
제과점 2백75곳 등입니다.
다만, 생선과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아이스크림 같이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
흙이 뭍은 채소 등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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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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