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손녀 상습 성추행한 할아버지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9.03.31 (10:30) 수정 2019.03.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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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짜리 손녀를 7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할아버지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를 알고도 내버려둔 할머니 역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삼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74) 씨와 정 모(65)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2년 이혼한 아들이 맡긴 당시 8살이던 손녀를 양육하며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2015년 5월 자고 있는 손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정 씨는 손녀로부터 성폭력 사실을 전해 듣고도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김 씨에 대해 "어린 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정 씨에 대해서도 "성폭력을 인식했는데도 조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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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살 손녀 상습 성추행한 할아버지 징역 7년 확정
    • 입력 2019-03-31 10:30:14
    • 수정2019-03-31 10:37:36
    사회
8살짜리 손녀를 7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할아버지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를 알고도 내버려둔 할머니 역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삼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74) 씨와 정 모(65)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2년 이혼한 아들이 맡긴 당시 8살이던 손녀를 양육하며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2015년 5월 자고 있는 손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정 씨는 손녀로부터 성폭력 사실을 전해 듣고도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김 씨에 대해 "어린 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정 씨에 대해서도 "성폭력을 인식했는데도 조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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