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지연’ 기업 4곳 중 1곳꼴 감사의견 ‘비적정’

입력 2019.03.31 (10:50) 수정 2019.03.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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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한 기업 4곳 중 1곳꼴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를 한 상장사는 코스피 19곳과 코스닥 41곳 등 모두 60곳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곳에 비하면 2.3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해당 60개사 가운데 53곳은 29일까지 뒤늦게나마 감사보고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53곳 중 26.4%인 14곳은 감사인으로부터 결국 '비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한정'의견이 4건(7.5%), '의견거절'이 10건(18.9%)이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셀바스AI·동부제철·경남제약·코렌텍이 '한정'을 받았고, 웅진에너지·세화아이엠씨·컨버즈·피앤텔·에스에프씨 등이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한 가지 의견을 표명합니다.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을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비해 '한정'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제시합니다. 또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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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보고서 지연’ 기업 4곳 중 1곳꼴 감사의견 ‘비적정’
    • 입력 2019-03-31 10:50:08
    • 수정2019-03-31 10:54:28
    경제
올해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한 기업 4곳 중 1곳꼴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를 한 상장사는 코스피 19곳과 코스닥 41곳 등 모두 60곳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곳에 비하면 2.3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해당 60개사 가운데 53곳은 29일까지 뒤늦게나마 감사보고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53곳 중 26.4%인 14곳은 감사인으로부터 결국 '비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한정'의견이 4건(7.5%), '의견거절'이 10건(18.9%)이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셀바스AI·동부제철·경남제약·코렌텍이 '한정'을 받았고, 웅진에너지·세화아이엠씨·컨버즈·피앤텔·에스에프씨 등이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한 가지 의견을 표명합니다.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을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비해 '한정'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제시합니다. 또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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