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내수면 물고기 산란기를 맞아 다음달부터 내수면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1일)부터 한달 동안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함께 내수면 불법어업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발물이나 배터리 등을 이용한 유해어업 행위, 무면허나 무허가 어업, 투망이나 작살 등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어업 행위로 잡은 물고기는 몰수하고,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내일(1일)부터 한달 동안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함께 내수면 불법어업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발물이나 배터리 등을 이용한 유해어업 행위, 무면허나 무허가 어업, 투망이나 작살 등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어업 행위로 잡은 물고기는 몰수하고,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투망·작살로 쏘가리, 은어 잡지 마세요! 전국 단속 실시
-
- 입력 2019-03-31 11:01:37
봄철 내수면 물고기 산란기를 맞아 다음달부터 내수면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1일)부터 한달 동안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함께 내수면 불법어업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발물이나 배터리 등을 이용한 유해어업 행위, 무면허나 무허가 어업, 투망이나 작살 등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어업 행위로 잡은 물고기는 몰수하고,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내일(1일)부터 한달 동안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함께 내수면 불법어업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발물이나 배터리 등을 이용한 유해어업 행위, 무면허나 무허가 어업, 투망이나 작살 등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어업 행위로 잡은 물고기는 몰수하고,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황경주 기자 race@kbs.co.kr
황경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