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살오징어·고등어 못 잡는다…산란기 보호

입력 2019.03.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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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살오징어와 고등어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4월부터 살오징어와 고등어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살오징어는 다음달 1일부터 두달 동안, 고등어는 다음달 16일부터 한달 동안 잡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산자원을 조사·평가해 금어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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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살오징어·고등어 못 잡는다…산란기 보호
    • 입력 2019-03-31 11:01:38
    경제
다음달부터 살오징어와 고등어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4월부터 살오징어와 고등어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살오징어는 다음달 1일부터 두달 동안, 고등어는 다음달 16일부터 한달 동안 잡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산자원을 조사·평가해 금어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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