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5만 원↑

입력 2019.03.31 (12:01) 수정 2019.03.31 (13: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5만 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다음 달 20일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25만 원과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이뤄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부가급여가 8만 원까지 지급돼, 현재 장애연금은 최대 3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5만 원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 명 가운데 48%의 연금액이 최대 38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차상위 계층 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은 올해엔 인상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2021년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5만 원↑
    • 입력 2019-03-31 12:01:31
    • 수정2019-03-31 13:30:18
    사회
다음 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5만 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다음 달 20일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25만 원과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이뤄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부가급여가 8만 원까지 지급돼, 현재 장애연금은 최대 3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5만 원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 명 가운데 48%의 연금액이 최대 38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차상위 계층 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은 올해엔 인상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2021년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