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상품 영업점에 안마의자까지 팔게 한 프리드라이프 제재

입력 2019.03.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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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에 안마의자를 끼워팔게 한 상조업계 1위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점에 안마의자를 결합한 상조상품만 팔게 해 불이익을 줬다며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영업점에서 기존 상조상품의 판매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안마의자가 결합된 상조상품만 팔게 했습니다.

이 일로 영업점들의 총매출액이 같은해 4월에 비해 6월엔 28%, 7월엔 83% 감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1위 업체의 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해 상조업계의 유사한 사례를 막고, 상조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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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상조상품 영업점에 안마의자까지 팔게 한 프리드라이프 제재
    • 입력 2019-03-31 12:01:32
    경제
영업점에 안마의자를 끼워팔게 한 상조업계 1위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점에 안마의자를 결합한 상조상품만 팔게 해 불이익을 줬다며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영업점에서 기존 상조상품의 판매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안마의자가 결합된 상조상품만 팔게 했습니다.

이 일로 영업점들의 총매출액이 같은해 4월에 비해 6월엔 28%, 7월엔 83% 감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1위 업체의 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해 상조업계의 유사한 사례를 막고, 상조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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