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마트 카드수수료 집중 점검…‘리베이트 지원’ 집중 점검

입력 2019.03.31 (13:14) 수정 2019.03.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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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카드수수료 협상 결과를 현장조사하면서 카드사로부터 마케팅 비용 지원을 많이 받는 이동통신과 유통, 자동차 등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 산정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카드수수료 협상 결과 현장조사 때에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역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이동통신과 대형마트, 자동차, 백화점 등 업종은 수수료 수익 대비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현행법·규정 위반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오늘(31일)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업종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보면 이동통신사가 143%로 가장 높고 대형마트가 62%, 자동차업체 55%, 백화점 42% 등 순입니다.

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들 가맹점이 지불한 서비스 비용 대비 많은 혜택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사가 이런 와중에도 지난해 1조 3천800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냈다는 것은 카드사들이 일반가맹점과 고객에 이런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은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마케팅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대비 과도한 혜택을 받는 이동통신과 대형마트, 자동차, 백화점 등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격비용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마케팅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부분에서 법·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융업권의 분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법인카드 고객에게 제공하는 해외여행 경비와 사내복지기금 등 기금 출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현금성 지원으로 사실상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법인카드 입찰 과정에서 카드사에 자사 사내복지기금 출연을 전제로 카드사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을 시작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수수료 협상 진행 상황으로 미뤄볼 때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에는 실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는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했거나,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도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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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31 13:14:25
    • 수정2019-03-31 13:37:59
    경제
정부가 올해 카드수수료 협상 결과를 현장조사하면서 카드사로부터 마케팅 비용 지원을 많이 받는 이동통신과 유통, 자동차 등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 산정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카드수수료 협상 결과 현장조사 때에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역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이동통신과 대형마트, 자동차, 백화점 등 업종은 수수료 수익 대비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현행법·규정 위반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오늘(31일)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업종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보면 이동통신사가 143%로 가장 높고 대형마트가 62%, 자동차업체 55%, 백화점 42% 등 순입니다.

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들 가맹점이 지불한 서비스 비용 대비 많은 혜택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사가 이런 와중에도 지난해 1조 3천800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냈다는 것은 카드사들이 일반가맹점과 고객에 이런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은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마케팅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대비 과도한 혜택을 받는 이동통신과 대형마트, 자동차, 백화점 등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격비용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마케팅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부분에서 법·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융업권의 분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법인카드 고객에게 제공하는 해외여행 경비와 사내복지기금 등 기금 출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현금성 지원으로 사실상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법인카드 입찰 과정에서 카드사에 자사 사내복지기금 출연을 전제로 카드사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을 시작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수수료 협상 진행 상황으로 미뤄볼 때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에는 실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는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했거나,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도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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