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세먼지 심하면 공공공사 일시중단, 지연보상금 면제”

입력 2019.03.31 (13:27) 수정 2019.03.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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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할 땐 공공공사를 일시중단케 하고,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보상금을 물지 않도록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을 내일(4월 1일) 각 부처에 보내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지침을 보면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현장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면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지된 공사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조정합니다.

또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해 공사를 못 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업담당자나 계약 상대방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관련 법규나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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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31 13:27:40
    • 수정2019-03-31 13:45:43
    경제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할 땐 공공공사를 일시중단케 하고,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보상금을 물지 않도록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을 내일(4월 1일) 각 부처에 보내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지침을 보면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현장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면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지된 공사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조정합니다.

또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해 공사를 못 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업담당자나 계약 상대방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관련 법규나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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