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196건 적발…452억 원 규모

입력 2019.03.31 (13:53) 수정 2019.03.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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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200건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196건 적발됐고, 이를 산재보험금으로 환산하면 45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단은 부정수급 산재보험금의 2배를 징수하는 한편, 형사 고발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자의 정보는 비밀로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 예방부'를 운영하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고액·상습 부정수급자 명단도 공개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브로커 등이 개입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건은 적발이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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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31 13:53:45
    • 수정2019-03-31 13:58:16
    사회
지난해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200건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196건 적발됐고, 이를 산재보험금으로 환산하면 45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단은 부정수급 산재보험금의 2배를 징수하는 한편, 형사 고발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자의 정보는 비밀로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 예방부'를 운영하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고액·상습 부정수급자 명단도 공개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브로커 등이 개입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건은 적발이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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