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전과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정당”

입력 2019.03.31 (14:07) 수정 2019.03.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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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가 있는 택시 기사의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정 모씨가 서울시 금천구청을 상대로 택시 기사 자격 취소를 철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사범에 대해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 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객자동차법 조항에 취소 규정이 있어 피고인 관할구청장에게 재량의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상황을 고려하면, 자격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11월 필로폰 투약과 소지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뒤, 2017년 10월 서울의 한 택시회사에 입사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정 씨가 입사한 직후 서울시에 "범죄경력이 있는 정씨에게 운전업무 종사자격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구청인 금천구청은 정 씨의 운전기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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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마약 전과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정당”
    • 입력 2019-03-31 14:07:16
    • 수정2019-03-31 14:09:22
    사회
마약 전과가 있는 택시 기사의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정 모씨가 서울시 금천구청을 상대로 택시 기사 자격 취소를 철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사범에 대해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 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객자동차법 조항에 취소 규정이 있어 피고인 관할구청장에게 재량의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상황을 고려하면, 자격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11월 필로폰 투약과 소지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뒤, 2017년 10월 서울의 한 택시회사에 입사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정 씨가 입사한 직후 서울시에 "범죄경력이 있는 정씨에게 운전업무 종사자격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구청인 금천구청은 정 씨의 운전기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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