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수업 때 학교 밖으로 나간 공에 교통사고…“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9.03.31 (14:07) 수정 2019.03.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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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 도중 학교 밖으로 튀어 나간 공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 대해, 담당 교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2부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경기도가 63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년 경기도 평택의 한 중학교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체육수업 도중 학교 밖으로 튀어나온 공에 부딪혀 사고를 당하자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생들이 찬 공이 도로로 나갈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면서 "수업을 지도하는 담당 교사는 안전교육을 하고, 교문 근처에서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당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인 교사가 공무수행 중 과실로 A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학교 주변을 운행하면서 주의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 경기도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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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수업 때 학교 밖으로 나간 공에 교통사고…“지자체도 배상 책임”
    • 입력 2019-03-31 14:07:16
    • 수정2019-03-31 14:09:22
    사회
체육수업 도중 학교 밖으로 튀어 나간 공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 대해, 담당 교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2부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경기도가 63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년 경기도 평택의 한 중학교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체육수업 도중 학교 밖으로 튀어나온 공에 부딪혀 사고를 당하자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생들이 찬 공이 도로로 나갈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면서 "수업을 지도하는 담당 교사는 안전교육을 하고, 교문 근처에서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당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인 교사가 공무수행 중 과실로 A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학교 주변을 운행하면서 주의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 경기도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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