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경찰, 3차례 도움요청에도 무응답”…청와대 청원글 올려
입력 2019.03.31 (14:28)
수정 2019.03.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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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씨 문건을 직접 목격한 배우 윤지오 씨가 30일 신변 위협을 느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비상호출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청원 동의자 수는 31일 오전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청원 글을 올린 후 윤 씨와 만나 새로운 비상호출 기기를 지급하고, 기존 비상호출 기기를 수거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윤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통해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지급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9분 지났고, 아직 아무 연락조차 되지 않는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최근 벽과 화장실 천장에서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지속해서 들리고, 출입문 잠금장치가 갑자기 고장 나는 등 의심스러운 일이 생겨 30일 오전 5시 50분부터 총 3차례 스마트워치 호출버튼을 눌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이어 "비상호출 버튼을 누른지 현재 9시간 47분 지났고, 출동은커녕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현재 처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 경찰 측의 상황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는바"라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30일 밤 윤 씨와 만나 스마트워치를 교체해 주고, 새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윤 씨 앞에서 함께 확인했다"며 "기존에 지급했던 기기는 거둬가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윤 씨에게 지난 14일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올해 1월 새로 보급된 최신형 기기였습니다. 윤 씨의 기기에는 윤 씨가 실제로 3차례 버튼을 누른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씨가 올린 청원 글은 31일 12시 20분 현재 청원 동의자 수가 20만 7,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윤 씨는 이달 초 KBS 뉴스9에 출연해 고 장자연 씨의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고,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청원 글을 올린 후 윤 씨와 만나 새로운 비상호출 기기를 지급하고, 기존 비상호출 기기를 수거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윤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통해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지급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9분 지났고, 아직 아무 연락조차 되지 않는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최근 벽과 화장실 천장에서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지속해서 들리고, 출입문 잠금장치가 갑자기 고장 나는 등 의심스러운 일이 생겨 30일 오전 5시 50분부터 총 3차례 스마트워치 호출버튼을 눌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이어 "비상호출 버튼을 누른지 현재 9시간 47분 지났고, 출동은커녕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현재 처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 경찰 측의 상황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는바"라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30일 밤 윤 씨와 만나 스마트워치를 교체해 주고, 새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윤 씨 앞에서 함께 확인했다"며 "기존에 지급했던 기기는 거둬가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윤 씨에게 지난 14일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올해 1월 새로 보급된 최신형 기기였습니다. 윤 씨의 기기에는 윤 씨가 실제로 3차례 버튼을 누른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씨가 올린 청원 글은 31일 12시 20분 현재 청원 동의자 수가 20만 7,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윤 씨는 이달 초 KBS 뉴스9에 출연해 고 장자연 씨의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고,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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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오 “경찰, 3차례 도움요청에도 무응답”…청와대 청원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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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31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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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씨 문건을 직접 목격한 배우 윤지오 씨가 30일 신변 위협을 느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비상호출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청원 동의자 수는 31일 오전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청원 글을 올린 후 윤 씨와 만나 새로운 비상호출 기기를 지급하고, 기존 비상호출 기기를 수거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윤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통해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지급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9분 지났고, 아직 아무 연락조차 되지 않는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최근 벽과 화장실 천장에서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지속해서 들리고, 출입문 잠금장치가 갑자기 고장 나는 등 의심스러운 일이 생겨 30일 오전 5시 50분부터 총 3차례 스마트워치 호출버튼을 눌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이어 "비상호출 버튼을 누른지 현재 9시간 47분 지났고, 출동은커녕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현재 처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 경찰 측의 상황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는바"라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30일 밤 윤 씨와 만나 스마트워치를 교체해 주고, 새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윤 씨 앞에서 함께 확인했다"며 "기존에 지급했던 기기는 거둬가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윤 씨에게 지난 14일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올해 1월 새로 보급된 최신형 기기였습니다. 윤 씨의 기기에는 윤 씨가 실제로 3차례 버튼을 누른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씨가 올린 청원 글은 31일 12시 20분 현재 청원 동의자 수가 20만 7,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윤 씨는 이달 초 KBS 뉴스9에 출연해 고 장자연 씨의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고,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청원 글을 올린 후 윤 씨와 만나 새로운 비상호출 기기를 지급하고, 기존 비상호출 기기를 수거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윤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통해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지급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9분 지났고, 아직 아무 연락조차 되지 않는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최근 벽과 화장실 천장에서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지속해서 들리고, 출입문 잠금장치가 갑자기 고장 나는 등 의심스러운 일이 생겨 30일 오전 5시 50분부터 총 3차례 스마트워치 호출버튼을 눌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이어 "비상호출 버튼을 누른지 현재 9시간 47분 지났고, 출동은커녕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현재 처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 경찰 측의 상황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는바"라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30일 밤 윤 씨와 만나 스마트워치를 교체해 주고, 새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윤 씨 앞에서 함께 확인했다"며 "기존에 지급했던 기기는 거둬가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윤 씨에게 지난 14일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올해 1월 새로 보급된 최신형 기기였습니다. 윤 씨의 기기에는 윤 씨가 실제로 3차례 버튼을 누른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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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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