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경찰 수사 책임자 “내정 직후 최종 의견…靑은 임명 강행”

입력 2019.03.31 (21:06) 수정 2019.03.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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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내정이 발표된 2013년 3월 13일, 경찰이 관련 의혹을 정리해 사실상의 '인사 검증' 보고를 했는데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13년 당시 '김학의 사건'을 맡았던 경찰 수사 관계자는 오늘(31일) KBS와의 통화에서 "(2013년 3월) 13일 내정 발표가 되고 자료를 들고 (청와대에) 들어갔다면, 경찰의 최종 의견이 담긴 자료가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3월 13일 것은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 경찰의 최종 보고가 된 것 같다"면서 "경찰 의견이 집약돼 있는 보고서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3월 13일 오전 김학의 당시 고검장의 법무부 차관 내정이 발표되자, 당일 오후 경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만나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경찰이 이전까지 김 전 차관 관련 비공식 내사 사실을 부인하다, 내정 당일 오후에야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이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김 전 차관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13일 당일에는 직접 방문해 대면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무시하고 15일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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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사건’ 경찰 수사 책임자 “내정 직후 최종 의견…靑은 임명 강행”
    • 입력 2019-03-31 21:06:22
    • 수정2019-03-31 21:17:20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내정이 발표된 2013년 3월 13일, 경찰이 관련 의혹을 정리해 사실상의 '인사 검증' 보고를 했는데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13년 당시 '김학의 사건'을 맡았던 경찰 수사 관계자는 오늘(31일) KBS와의 통화에서 "(2013년 3월) 13일 내정 발표가 되고 자료를 들고 (청와대에) 들어갔다면, 경찰의 최종 의견이 담긴 자료가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3월 13일 것은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 경찰의 최종 보고가 된 것 같다"면서 "경찰 의견이 집약돼 있는 보고서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3월 13일 오전 김학의 당시 고검장의 법무부 차관 내정이 발표되자, 당일 오후 경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만나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경찰이 이전까지 김 전 차관 관련 비공식 내사 사실을 부인하다, 내정 당일 오후에야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이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김 전 차관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13일 당일에는 직접 방문해 대면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무시하고 15일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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