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시설환경이 열악한 영세점포 지원을 위한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점포 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슈퍼나 세탁소, 음식점, 떡집, 이미용실 등으로
선정될 경우 자부담 포함
점포 환경 개선에 700만 원까지 지원 또는
경영 컨설팅이 이뤄집니다.
단, 창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점포와
이미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점포,
대기업 편의점이나 나들가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환경이 열악한 영세점포 지원을 위한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점포 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슈퍼나 세탁소, 음식점, 떡집, 이미용실 등으로
선정될 경우 자부담 포함
점포 환경 개선에 700만 원까지 지원 또는
경영 컨설팅이 이뤄집니다.
단, 창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점포와
이미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점포,
대기업 편의점이나 나들가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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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0일까지 시설환경 개선 지원 점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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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31 21:44:26
제주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시설환경이 열악한 영세점포 지원을 위한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점포 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슈퍼나 세탁소, 음식점, 떡집, 이미용실 등으로
선정될 경우 자부담 포함
점포 환경 개선에 700만 원까지 지원 또는
경영 컨설팅이 이뤄집니다.
단, 창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점포와
이미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점포,
대기업 편의점이나 나들가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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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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