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일부터 대형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대형 매장과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으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고,
제과점은 비닐봉지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해왔다며
다음 달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 대형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대형 매장과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으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고,
제과점은 비닐봉지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해왔다며
다음 달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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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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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31 21:44:49
제주시는
내일부터 대형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대형 매장과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으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고,
제과점은 비닐봉지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해왔다며
다음 달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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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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