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국내 기업의 임대료 인하 등을 포함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 임대료가 외국 기업과 같게 되고,
투자금에 비례해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공장용지도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 입주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고,
입찰을 통해서만 입주했던 국내 기업도
외국 기업처럼 수의계약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임대료 인하 등을 포함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 임대료가 외국 기업과 같게 되고,
투자금에 비례해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공장용지도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 입주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고,
입찰을 통해서만 입주했던 국내 기업도
외국 기업처럼 수의계약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새특법 개정안 시행..국내 기업도 혜택 많아
-
- 입력 2019-03-31 23:42:06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국내 기업의 임대료 인하 등을 포함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 임대료가 외국 기업과 같게 되고,
투자금에 비례해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공장용지도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 입주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고,
입찰을 통해서만 입주했던 국내 기업도
외국 기업처럼 수의계약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
조경모 기자 jkm@kbs.co.kr
조경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