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못 쓴다

입력 2019.04.01 (06:43) 수정 2019.04.0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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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천여 곳,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에서 오늘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지난 석달 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합니다.

또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이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 2천여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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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못 쓴다
    • 입력 2019-04-01 06:43:54
    • 수정2019-04-01 06:46:39
    경제
오늘(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천여 곳,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에서 오늘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지난 석달 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합니다.

또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이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 2천여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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