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m 이상 어선도면 시 ‘전자도면’으로도 승인 가능

입력 2019.04.01 (06:45) 수정 2019.04.0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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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선 검사를 위해 도면을 승인할 때, 검사대상을 기존 종이도면에서 전자도면까지 확대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오늘(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을 건조나 개조할 경우, 해당 어업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에서 도면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전까지는 건당 약 8만 원의 종이도면 인쇄비용이 들고, 우편배송도 6일 정도 걸려 어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종이도면 출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전자메일을 활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도면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는 길이 24m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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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m 이상 어선도면 시 ‘전자도면’으로도 승인 가능
    • 입력 2019-04-01 06:45:21
    • 수정2019-04-01 07:02:45
    경제
해양수산부는 어선 검사를 위해 도면을 승인할 때, 검사대상을 기존 종이도면에서 전자도면까지 확대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오늘(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을 건조나 개조할 경우, 해당 어업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에서 도면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전까지는 건당 약 8만 원의 종이도면 인쇄비용이 들고, 우편배송도 6일 정도 걸려 어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종이도면 출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전자메일을 활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도면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는 길이 24m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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