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19.03.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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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류 등 불법 무기류입니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 무기류는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제출하면 되고,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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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입력 2019-04-01 06:51:31
    청주
충북지방경찰청은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류 등 불법 무기류입니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 무기류는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제출하면 되고,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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