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주변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입력 2019.03.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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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데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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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 입력 2019-04-01 06:52:04
    청주
충청북도는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데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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