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입력 2019.04.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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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이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과 분사기 등 무기류 일체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해주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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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 입력 2019-04-01 08:15:52
    뉴스광장(광주)
전남지방경찰청이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과 분사기 등 무기류 일체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해주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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