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경남FC 홈경기장 내 선거유세 논란

입력 2019.04.01 (08:19) 수정 2019.04.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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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경남 FC와 대구 FC의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에서 당명이 적힌 점퍼를 입고 관중석을 돌며 4.3 창원성산 보궐선거 운동을 해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 규정을 어기면 홈경기 구단에는 10점 이상의 승점감점과 무관중 홈경기,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등 중징계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한국당의 선거운동을 강력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한국당은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몰랐던 건 후보측의 불찰이라며 경남 FC측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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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표, 경남FC 홈경기장 내 선거유세 논란
    • 입력 2019-04-01 08:22:49
    • 수정2019-04-01 08: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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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경남 FC와 대구 FC의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에서 당명이 적힌 점퍼를 입고 관중석을 돌며 4.3 창원성산 보궐선거 운동을 해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 규정을 어기면 홈경기 구단에는 10점 이상의 승점감점과 무관중 홈경기,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등 중징계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한국당의 선거운동을 강력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한국당은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몰랐던 건 후보측의 불찰이라며 경남 FC측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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