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온실 가입면적 제한' 폐지
입력 2019.03.31 (10:40)
수정 2019.04.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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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풍수해보험 가입대상과 보상범위가 넓어집니다.
풍수해보험은 기존
온실 가입면적을
100㎡ 이상으로 대상을 제한했지만
올해부터는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시범사업 시·군·구가 지난해 22곳에서
올해는 37곳으로 늘어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지진으로 불이 난 2차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과 보상범위가 넓어집니다.
풍수해보험은 기존
온실 가입면적을
100㎡ 이상으로 대상을 제한했지만
올해부터는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시범사업 시·군·구가 지난해 22곳에서
올해는 37곳으로 늘어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지진으로 불이 난 2차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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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온실 가입면적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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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1 08:54:47
- 수정2019-04-01 08:58:51
올해부터
풍수해보험 가입대상과 보상범위가 넓어집니다.
풍수해보험은 기존
온실 가입면적을
100㎡ 이상으로 대상을 제한했지만
올해부터는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시범사업 시·군·구가 지난해 22곳에서
올해는 37곳으로 늘어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지진으로 불이 난 2차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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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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