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보고 누락' 창원 코스닥 대표 벌금형

입력 2019.03.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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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주식거래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창원지역 코스닥 상장사 대표
59살 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3년 5월
지인 명의로 보유한
회사 주식 2만 2천 주를
1억 4천900여만 원에 매도하는 등,
차명보유 주식을 10차례 사고팔면서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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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거래 보고 누락' 창원 코스닥 대표 벌금형
    • 입력 2019-04-01 08:54:47
    창원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주식거래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창원지역 코스닥 상장사 대표 59살 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3년 5월 지인 명의로 보유한 회사 주식 2만 2천 주를 1억 4천900여만 원에 매도하는 등, 차명보유 주식을 10차례 사고팔면서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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