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주식거래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창원지역 코스닥 상장사 대표
59살 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3년 5월
지인 명의로 보유한
회사 주식 2만 2천 주를
1억 4천900여만 원에 매도하는 등,
차명보유 주식을 10차례 사고팔면서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식거래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창원지역 코스닥 상장사 대표
59살 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3년 5월
지인 명의로 보유한
회사 주식 2만 2천 주를
1억 4천900여만 원에 매도하는 등,
차명보유 주식을 10차례 사고팔면서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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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 보고 누락' 창원 코스닥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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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1 08:54:47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주식거래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창원지역 코스닥 상장사 대표
59살 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3년 5월
지인 명의로 보유한
회사 주식 2만 2천 주를
1억 4천900여만 원에 매도하는 등,
차명보유 주식을 10차례 사고팔면서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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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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