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미세먼지 억제를 위해
자동차 매연단속을 강화합니다.
창원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행차량 11만 2천여 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와 버스, 학원차 등이 중점 대상이며
통행량이 많은 터미널과
도심 진입구간 등 6곳에서 단속이 집중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미세먼지 억제를 위해
자동차 매연단속을 강화합니다.
창원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행차량 11만 2천여 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와 버스, 학원차 등이 중점 대상이며
통행량이 많은 터미널과
도심 진입구간 등 6곳에서 단속이 집중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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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11월까지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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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1 08:54:47
창원시가
미세먼지 억제를 위해
자동차 매연단속을 강화합니다.
창원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행차량 11만 2천여 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와 버스, 학원차 등이 중점 대상이며
통행량이 많은 터미널과
도심 진입구간 등 6곳에서 단속이 집중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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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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