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1월까지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

입력 2019.03.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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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미세먼지 억제를 위해
자동차 매연단속을 강화합니다.
창원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행차량 11만 2천여 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와 버스, 학원차 등이 중점 대상이며
통행량이 많은 터미널과
도심 진입구간 등 6곳에서 단속이 집중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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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11월까지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
    • 입력 2019-04-01 08:54:47
    창원
창원시가 미세먼지 억제를 위해 자동차 매연단속을 강화합니다. 창원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행차량 11만 2천여 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와 버스, 학원차 등이 중점 대상이며 통행량이 많은 터미널과 도심 진입구간 등 6곳에서 단속이 집중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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