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상자 받은 조합원 30배 과태료

입력 2019.03.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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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A씨로부터
음료수를 받은 조합원 B씨와 C씨 등 2명에게
각각 서른 배와 열 배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12월 후보 A씨로부터
9천 6백 원짜리 음료수 한 상자씩을
직접 받거나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후보자 A씨는 금품살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선관위는 음료수 제공을 제보한
조합원 D씨에게는 백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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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료수 상자 받은 조합원 30배 과태료
    • 입력 2019-04-01 08:55:22
    안동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A씨로부터 음료수를 받은 조합원 B씨와 C씨 등 2명에게 각각 서른 배와 열 배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12월 후보 A씨로부터 9천 6백 원짜리 음료수 한 상자씩을 직접 받거나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후보자 A씨는 금품살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선관위는 음료수 제공을 제보한 조합원 D씨에게는 백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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