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19.03.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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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이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가지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와 사제 모의총포 등입니다.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관련 책임을 면제하지만 신고 기간 이후
5월부터 진행되는 불법 무기류 집중단속에
적발되면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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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입력 2019-04-01 08:56:26
    대구
대구지방경찰청이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가지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와 사제 모의총포 등입니다.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관련 책임을 면제하지만 신고 기간 이후 5월부터 진행되는 불법 무기류 집중단속에 적발되면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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