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어제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3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관내 학생이 현장학습 목적으로
단체 방문시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임대 농기계의
운송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개정안'과
유치원 급식지원 방식을 현실화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도
원안 가결됐습니다.(끝)
제5차 본회의에서
3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관내 학생이 현장학습 목적으로
단체 방문시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임대 농기계의
운송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개정안'과
유치원 급식지원 방식을 현실화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도
원안 가결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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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3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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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1 08:56:45
안동시의회는 어제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3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관내 학생이 현장학습 목적으로
단체 방문시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임대 농기계의
운송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개정안'과
유치원 급식지원 방식을 현실화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도
원안 가결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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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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