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19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송금하면
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모두 3차례에 걸쳐
천 6백여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책을 수행했지만 나이가 어리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19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송금하면
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모두 3차례에 걸쳐
천 6백여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책을 수행했지만 나이가 어리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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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송금책 10대 말레이시아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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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1 08:57:03
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19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송금하면
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모두 3차례에 걸쳐
천 6백여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책을 수행했지만 나이가 어리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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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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