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콘크리트 조각으로
청원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청 입구에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콘크리트 조각을 들고 시청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받자 청원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편의점에서 깨진 술병으로
직원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알콜 의존증후군이 면죄부나 감형요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끝)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콘크리트 조각으로
청원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청 입구에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콘크리트 조각을 들고 시청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받자 청원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편의점에서 깨진 술병으로
직원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알콜 의존증후군이 면죄부나 감형요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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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 불만..청원경찰 위협한 60대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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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1 08:57:16
대구지방법원은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콘크리트 조각으로
청원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청 입구에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콘크리트 조각을 들고 시청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받자 청원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편의점에서 깨진 술병으로
직원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알콜 의존증후군이 면죄부나 감형요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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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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