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불만..청원경찰 위협한 60대 징역 6월

입력 2019.03.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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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콘크리트 조각으로
청원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청 입구에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콘크리트 조각을 들고 시청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받자 청원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편의점에서 깨진 술병으로
직원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알콜 의존증후군이 면죄부나 감형요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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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처리 불만..청원경찰 위협한 60대 징역 6월
    • 입력 2019-04-01 08:57:16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콘크리트 조각으로 청원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청 입구에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콘크리트 조각을 들고 시청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받자 청원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편의점에서 깨진 술병으로 직원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알콜 의존증후군이 면죄부나 감형요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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