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60대 징역 2년
입력 2019.03.31 (15:10)
수정 2019.04.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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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하고도
차를 버리고 달아난 6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을 다치게 했지만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하고도
차를 버리고 달아난 6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을 다치게 했지만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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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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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1 09:17:37
- 수정2019-04-01 09:19:11
울산지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하고도
차를 버리고 달아난 6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을 다치게 했지만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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