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위기’ 경남FC, ‘황교안 축구장 안 유세’ 관련 “도의적·법적 책임져야”

입력 2019.04.01 (09:52) 수정 2019.04.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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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경남 FC가 규정을 어기고 경기장 안에 들어와 선거 유세를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구단이 징계를 받을 경우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 FC는 지난달 30일 경남과 대구 FC의 K리그 1 경기가 펼쳐진 창원축구센터에서 황 대표와 강 후보 측이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을 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경남 구단은 "구단 임직원이 경기 전 선거 유세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받고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면서 "황 대표 측의 입장권 검표 때에 경호업체 측에 정당명과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 "그러나 일부 유세원들이 입장권 없이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입장했고 상의도 벗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구단 직원이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 안 된다는 점과 규정에 위반되는 행동인 것을 알렸지만, 강 후보 측에서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며 무시하고 계속 유세를 진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해놓고 있으며 이와 함께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지침에는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 역시 노출이 불가하며 명함, 광고지 배포도 금지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 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경남 구단은 징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경남은 공식 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로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매 라운드 후 갖는 경기평가회의를 1일(오늘) 오후 열고 이번 사안을 상벌위원회에 부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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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위기’ 경남FC, ‘황교안 축구장 안 유세’ 관련 “도의적·법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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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4-01 10:25:25
    사회
프로축구 경남 FC가 규정을 어기고 경기장 안에 들어와 선거 유세를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구단이 징계를 받을 경우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 FC는 지난달 30일 경남과 대구 FC의 K리그 1 경기가 펼쳐진 창원축구센터에서 황 대표와 강 후보 측이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을 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경남 구단은 "구단 임직원이 경기 전 선거 유세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받고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면서 "황 대표 측의 입장권 검표 때에 경호업체 측에 정당명과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 "그러나 일부 유세원들이 입장권 없이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입장했고 상의도 벗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구단 직원이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 안 된다는 점과 규정에 위반되는 행동인 것을 알렸지만, 강 후보 측에서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며 무시하고 계속 유세를 진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해놓고 있으며 이와 함께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지침에는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 역시 노출이 불가하며 명함, 광고지 배포도 금지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 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경남 구단은 징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경남은 공식 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로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매 라운드 후 갖는 경기평가회의를 1일(오늘) 오후 열고 이번 사안을 상벌위원회에 부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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