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회계 위반 조치 강화…50억 원 이상이면 과징금·임원해임

입력 2019.04.01 (09:57) 수정 2019.04.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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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횡령과 배임 등 고의적인 회계 위반이 50억 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과징금과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절대분식금액 기준이 도입되고 위반 시 조치가 강화됩니다. 50억 원 이상의 횡령과 배임 등 고의적인 회계위반은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기존에는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의 자산과 매출 등의 규모금액이 0.2%~1% 이상인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해임 권고 외에 직무정지 6월 이내 등의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조치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기준은 위반하지 않았지만 합리적인 근거나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감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미흡하게 실시해도 직무일부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도 새로 생겼습니다. 회계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 금지와 동일이사의 연속감사 금지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중요도 판단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금융감독원장 조치(경고, 주의)로 심사절차를 종결시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 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한 것"이라며 "개정내용 등을 기업과 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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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회계 위반 조치 강화…50억 원 이상이면 과징금·임원해임
    • 입력 2019-04-01 09:57:55
    • 수정2019-04-01 10:02:55
    경제
앞으로 횡령과 배임 등 고의적인 회계 위반이 50억 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과징금과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절대분식금액 기준이 도입되고 위반 시 조치가 강화됩니다. 50억 원 이상의 횡령과 배임 등 고의적인 회계위반은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기존에는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의 자산과 매출 등의 규모금액이 0.2%~1% 이상인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해임 권고 외에 직무정지 6월 이내 등의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조치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기준은 위반하지 않았지만 합리적인 근거나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감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미흡하게 실시해도 직무일부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도 새로 생겼습니다. 회계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 금지와 동일이사의 연속감사 금지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중요도 판단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금융감독원장 조치(경고, 주의)로 심사절차를 종결시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 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한 것"이라며 "개정내용 등을 기업과 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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