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LO 비준·노조법 개정 통해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해야”

입력 2019.04.01 (10:30) 수정 2019.04.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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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는 오늘(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직 문제는 더이상 일부 소수집단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 문제"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말합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노조 설립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대책회의는 "특수고용직은 노동조합 설립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죽어도 산재보상 권리가 없고, 현장에서 해고돼도 당장 생계 대책이 없으며, 임금을 못 받아도 어디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요구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은 최소한의 국제기준이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3일 노조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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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1 10:30:54
    • 수정2019-04-01 10:38:47
    사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는 오늘(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직 문제는 더이상 일부 소수집단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 문제"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말합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노조 설립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대책회의는 "특수고용직은 노동조합 설립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죽어도 산재보상 권리가 없고, 현장에서 해고돼도 당장 생계 대책이 없으며, 임금을 못 받아도 어디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요구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은 최소한의 국제기준이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3일 노조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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