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으로 건보료 10년간 2조 5천억 원 새나가
입력 2019.04.01 (11:02)
수정 2019.04.01 (14: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기관이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10년간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고용 의료인 등을 앞세워 불법 개설·운영하는 불법기관을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등 현황 및 문제점'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부당하게 청구하다 걸린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모두 천 531곳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2조 5천 490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09년 6곳에서 2010년 44곳에 불과했던 사무장병원은 지난 2017년 239곳, 지난해는 170곳 등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장병원 등이 불법으로 청구해 받아낸 진료비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도 2009년 5억 5천500만 원에서 지난해는 6천489억 9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은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하면서 과잉진료를 하는 등 수익 증대에만 집중하면서 환자에게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보공단이 최근 9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천 273곳)과 기존 전체 누적 의료기관(12만 114곳)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반 병·의원은 전체 직원 대비 27.5%가 의료인이지만, 사무장의원은 18.2%로 9.3%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장병원의 환자 수 대비 주사제 처방률은 37.7%로 일반 의료기관 33%보다 4.7%p 높았고, 항생제 처방률도 43.9%로 일반 의원 37.8%보다 6.1%p 높았습니다. 장기 입원일수도 1.8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족과 지인 등을 환자로,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늘리는 등 유령 환자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무장병원이 불법 개설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주어진 특수사법경찰 권한을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감면해주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란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됨에 따라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일)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 심사 과정에서 기존 복지부의 특사경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위원들의 문제 제기 등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고용 의료인 등을 앞세워 불법 개설·운영하는 불법기관을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등 현황 및 문제점'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부당하게 청구하다 걸린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모두 천 531곳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2조 5천 490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09년 6곳에서 2010년 44곳에 불과했던 사무장병원은 지난 2017년 239곳, 지난해는 170곳 등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장병원 등이 불법으로 청구해 받아낸 진료비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도 2009년 5억 5천500만 원에서 지난해는 6천489억 9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은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하면서 과잉진료를 하는 등 수익 증대에만 집중하면서 환자에게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보공단이 최근 9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천 273곳)과 기존 전체 누적 의료기관(12만 114곳)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반 병·의원은 전체 직원 대비 27.5%가 의료인이지만, 사무장의원은 18.2%로 9.3%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장병원의 환자 수 대비 주사제 처방률은 37.7%로 일반 의료기관 33%보다 4.7%p 높았고, 항생제 처방률도 43.9%로 일반 의원 37.8%보다 6.1%p 높았습니다. 장기 입원일수도 1.8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족과 지인 등을 환자로,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늘리는 등 유령 환자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무장병원이 불법 개설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주어진 특수사법경찰 권한을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감면해주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란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됨에 따라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일)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 심사 과정에서 기존 복지부의 특사경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위원들의 문제 제기 등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무장 병원으로 건보료 10년간 2조 5천억 원 새나가
-
- 입력 2019-04-01 11:02:18
- 수정2019-04-01 14:09:15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기관이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10년간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고용 의료인 등을 앞세워 불법 개설·운영하는 불법기관을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등 현황 및 문제점'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부당하게 청구하다 걸린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모두 천 531곳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2조 5천 490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09년 6곳에서 2010년 44곳에 불과했던 사무장병원은 지난 2017년 239곳, 지난해는 170곳 등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장병원 등이 불법으로 청구해 받아낸 진료비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도 2009년 5억 5천500만 원에서 지난해는 6천489억 9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은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하면서 과잉진료를 하는 등 수익 증대에만 집중하면서 환자에게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보공단이 최근 9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천 273곳)과 기존 전체 누적 의료기관(12만 114곳)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반 병·의원은 전체 직원 대비 27.5%가 의료인이지만, 사무장의원은 18.2%로 9.3%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장병원의 환자 수 대비 주사제 처방률은 37.7%로 일반 의료기관 33%보다 4.7%p 높았고, 항생제 처방률도 43.9%로 일반 의원 37.8%보다 6.1%p 높았습니다. 장기 입원일수도 1.8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족과 지인 등을 환자로,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늘리는 등 유령 환자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무장병원이 불법 개설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주어진 특수사법경찰 권한을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감면해주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란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됨에 따라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일)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 심사 과정에서 기존 복지부의 특사경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위원들의 문제 제기 등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고용 의료인 등을 앞세워 불법 개설·운영하는 불법기관을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등 현황 및 문제점'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부당하게 청구하다 걸린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모두 천 531곳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2조 5천 490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09년 6곳에서 2010년 44곳에 불과했던 사무장병원은 지난 2017년 239곳, 지난해는 170곳 등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장병원 등이 불법으로 청구해 받아낸 진료비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도 2009년 5억 5천500만 원에서 지난해는 6천489억 9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은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하면서 과잉진료를 하는 등 수익 증대에만 집중하면서 환자에게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보공단이 최근 9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천 273곳)과 기존 전체 누적 의료기관(12만 114곳)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반 병·의원은 전체 직원 대비 27.5%가 의료인이지만, 사무장의원은 18.2%로 9.3%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장병원의 환자 수 대비 주사제 처방률은 37.7%로 일반 의료기관 33%보다 4.7%p 높았고, 항생제 처방률도 43.9%로 일반 의원 37.8%보다 6.1%p 높았습니다. 장기 입원일수도 1.8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족과 지인 등을 환자로,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늘리는 등 유령 환자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무장병원이 불법 개설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주어진 특수사법경찰 권한을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감면해주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란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됨에 따라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일)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 심사 과정에서 기존 복지부의 특사경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위원들의 문제 제기 등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이지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