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원인,
감독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한 강요 행위를 요구하면
징계 등 처벌을 할 수 있게 행동강령을 개정해
다음 달(5월)말 공포합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신청 접수를
지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상급공무원이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는
하급자에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끝)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원인,
감독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한 강요 행위를 요구하면
징계 등 처벌을 할 수 있게 행동강령을 개정해
다음 달(5월)말 공포합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신청 접수를
지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상급공무원이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는
하급자에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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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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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1 11:36:54
경상북도교육청은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원인,
감독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한 강요 행위를 요구하면
징계 등 처벌을 할 수 있게 행동강령을 개정해
다음 달(5월)말 공포합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신청 접수를
지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상급공무원이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는
하급자에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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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준 기자 news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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