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입력 2019.04.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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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은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원인,
감독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한 강요 행위를 요구하면
징계 등 처벌을 할 수 있게 행동강령을 개정해
다음 달(5월)말 공포합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신청 접수를
지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상급공무원이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는
하급자에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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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입력 2019-04-01 11:36:54
    대구
경상북도교육청은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원인, 감독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한 강요 행위를 요구하면 징계 등 처벌을 할 수 있게 행동강령을 개정해 다음 달(5월)말 공포합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신청 접수를 지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상급공무원이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는 하급자에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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