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구단 피해 없게 만전”…황교안 “아무 얘기 없어 그대로 들어가”

입력 2019.04.01 (11:43) 수정 2019.04.01 (13: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FC가 축구경기장 안 선거유세 논란과 관련해, "만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계속 선거활동을 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국당은 "논란이 빚어진 데 유감을 표하고, 구단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오늘 창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걸 떠나 경남 FC 구단에 아무 피해가 없어야 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의 염려가 없어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저희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구두로 현장에서 받은 답변을 토대로 입장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장권을 샀느냐, 안 샀느냐 하지만, 구입해서 들어갔고, 들어간 다음 축구협회 내부규정에 대해 FC에서 상세히 설명 주셔서 바로 환복했다"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뒤, 일부 선거운동원들이 막무가내로 들어갔다는 경남 FC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가 들어갈 때 아무 문제가 없었고, 검표원이 아무 얘기하지 않아, 다 이 옷 그대로 입고 들어갔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다섯 명이 같이 다녔는데, 표를 명백하게 다 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공문을 보내 "경남FC 및 관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남도당은 이 공문에서 "오늘(1일) 오전 경남 선관위 지도과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106조2항에 따르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선거법 위반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30일 당일,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당 “구단 피해 없게 만전”…황교안 “아무 얘기 없어 그대로 들어가”
    • 입력 2019-04-01 11:43:26
    • 수정2019-04-01 13:30:44
    정치
경남FC가 축구경기장 안 선거유세 논란과 관련해, "만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계속 선거활동을 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국당은 "논란이 빚어진 데 유감을 표하고, 구단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오늘 창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걸 떠나 경남 FC 구단에 아무 피해가 없어야 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의 염려가 없어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저희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구두로 현장에서 받은 답변을 토대로 입장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장권을 샀느냐, 안 샀느냐 하지만, 구입해서 들어갔고, 들어간 다음 축구협회 내부규정에 대해 FC에서 상세히 설명 주셔서 바로 환복했다"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뒤, 일부 선거운동원들이 막무가내로 들어갔다는 경남 FC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가 들어갈 때 아무 문제가 없었고, 검표원이 아무 얘기하지 않아, 다 이 옷 그대로 입고 들어갔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다섯 명이 같이 다녔는데, 표를 명백하게 다 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공문을 보내 "경남FC 및 관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남도당은 이 공문에서 "오늘(1일) 오전 경남 선관위 지도과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106조2항에 따르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선거법 위반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30일 당일,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