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유섭 의원, 항공사 30억 투자하고도 직무관련성 심사 누락

입력 2019.04.01 (13:40) 수정 2019.04.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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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해 국내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30억원을 투자하고도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누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목록'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유상증자 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비상장사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주식 784만주를 30억원에 매입했습니다. 지분율 49%로 최대주주가 된 것입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 주식을 보유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등은 보유 주식이 3천만원 이상이 되면 한 달 안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주식을 계속 보유해도 되지만,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비상장주식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재산신고를 하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위해 항공사 주식 관련 서류를 지난달 국회사무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과 친분이 있다"면서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몇년째 적자 상태인 항공사를 살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소속 상임위가 산자위로, 항공사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소속이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며 "다른 투자자가 들어오기로 돼 있어 내 주식을 인수하라고 했다. 필요하면 백지신탁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상 심사를 받아야 할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판단하게 돼 있다"며 "경고나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연 사유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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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해 국내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30억원을 투자하고도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누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목록'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유상증자 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비상장사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주식 784만주를 30억원에 매입했습니다. 지분율 49%로 최대주주가 된 것입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 주식을 보유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등은 보유 주식이 3천만원 이상이 되면 한 달 안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주식을 계속 보유해도 되지만,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비상장주식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재산신고를 하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위해 항공사 주식 관련 서류를 지난달 국회사무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과 친분이 있다"면서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몇년째 적자 상태인 항공사를 살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소속 상임위가 산자위로, 항공사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소속이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며 "다른 투자자가 들어오기로 돼 있어 내 주식을 인수하라고 했다. 필요하면 백지신탁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상 심사를 받아야 할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판단하게 돼 있다"며 "경고나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연 사유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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