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에 시교육청 “5일까지 제출 촉구”

입력 2019.04.01 (14:04) 수정 2019.04.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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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지정을 위해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이 모두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5일까지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면서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사고의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면서 "평가보고서 제출 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 이후 자사고 13곳에 제출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계획을 수립해 학교 측에 안내하고 세 차례의 교감회의와 한 번의 교장회의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측은 평가지표의 부당성 등 명분 없는 주장을 하며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고 측이 평가 거부의 이유로 주장해 온 평가지표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상향돼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서울지역 2019년 평가 대상학교의 경우에는 2014년 평가 때에도 70점을 기준점수로 적용했다"며 "부당성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의무 선발 비율 20%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이라는 자사고 측의 주장에 대해 "자사고는 지정 당시부터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20%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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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에 시교육청 “5일까지 제출 촉구”
    • 입력 2019-04-01 14:04:19
    • 수정2019-04-01 1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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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지정을 위해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이 모두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5일까지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면서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사고의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면서 "평가보고서 제출 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 이후 자사고 13곳에 제출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계획을 수립해 학교 측에 안내하고 세 차례의 교감회의와 한 번의 교장회의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측은 평가지표의 부당성 등 명분 없는 주장을 하며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고 측이 평가 거부의 이유로 주장해 온 평가지표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상향돼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서울지역 2019년 평가 대상학교의 경우에는 2014년 평가 때에도 70점을 기준점수로 적용했다"며 "부당성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의무 선발 비율 20%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이라는 자사고 측의 주장에 대해 "자사고는 지정 당시부터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20%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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