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르면 이달 중 금감원 직원 특사경 운영”

입력 2019.04.01 (14:24) 수정 2019.04.01 (14: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한달 안에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사경으로 추천된 금감원 직원은 주가를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특사경은 특수분야의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주는 제도로, 통상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융위 “이르면 이달 중 금감원 직원 특사경 운영”
    • 입력 2019-04-01 14:24:41
    • 수정2019-04-01 14:25:37
    경제
이르면 이달 안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한달 안에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사경으로 추천된 금감원 직원은 주가를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특사경은 특수분야의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주는 제도로, 통상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