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한국당 ‘경기장 안 유세’에 행정조치

입력 2019.04.01 (15:56) 수정 2019.04.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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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남 FC 경기장 안 유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선관위 관계자는 "경남 FC 경기장 내부는 유료로 표를 산 이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경남도당 측이 사전에 선관위 지도과에 문의하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입장문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유세가 가능한지를 물은 것은 사실이지만 질의 내용 중에 '경기장 안 유세'와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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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선관위, 한국당 ‘경기장 안 유세’에 행정조치
    • 입력 2019-04-01 15:56:41
    • 수정2019-04-01 16:59:13
    정치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남 FC 경기장 안 유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선관위 관계자는 "경남 FC 경기장 내부는 유료로 표를 산 이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경남도당 측이 사전에 선관위 지도과에 문의하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입장문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유세가 가능한지를 물은 것은 사실이지만 질의 내용 중에 '경기장 안 유세'와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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