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관위 “경기장 유세 위법 소지”…공명선거 협조 요청
입력 2019.04.01 (17:05)
수정 2019.04.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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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남 FC 경기장 안 유세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선관위 관계자는 "경기장 내부는 유료로 표를 산 이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선관위 관계자는 "경기장 내부는 유료로 표를 산 이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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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선관위 “경기장 유세 위법 소지”…공명선거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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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1 17:14:39
- 수정2019-04-01 17:42:30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남 FC 경기장 안 유세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선관위 관계자는 "경기장 내부는 유료로 표를 산 이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선관위 관계자는 "경기장 내부는 유료로 표를 산 이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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