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국회 운영위 소위서 처리 진통

입력 2019.04.01 (17:48) 수정 2019.04.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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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위에서 상임위 법안 심사를 매주 1회 이상 하도록 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운영위 운영개선 소위는 오늘(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주 1회 이상 열도록 하고, 법안심사 소위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 1회 소위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초등학교 어린이회도 아니고 기계적 접근은 안된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이고 자율성인데 5공 때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고, 정양석 의원은 "주 1회를 못 지키면 바로 국회법을 위반하는 소위가 된다."라면서 "시민단체 (항의가) 감당이 되겠느냐"고 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얘기는 단지 20대 국회만의 얘기는 아니었다"며 "법안심사 소위는 국회의 교착상태와 무관하게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박경미 의원도 "법안심사 소위의 빈번한 개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국회법 개정에 관한 국회의장 의견서 제출 건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평소 상임위 상설 소위 의무화와 법안심사 정례화 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장은 하나의 같은 동료 의원이자 리더이지, 이런 식으로 (의견서) 한 장을 만들어 의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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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국회법’‥국회 운영위 소위서 처리 진통
    • 입력 2019-04-01 17:48:14
    • 수정2019-04-01 18:57:51
    정치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위에서 상임위 법안 심사를 매주 1회 이상 하도록 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운영위 운영개선 소위는 오늘(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주 1회 이상 열도록 하고, 법안심사 소위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 1회 소위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초등학교 어린이회도 아니고 기계적 접근은 안된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이고 자율성인데 5공 때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고, 정양석 의원은 "주 1회를 못 지키면 바로 국회법을 위반하는 소위가 된다."라면서 "시민단체 (항의가) 감당이 되겠느냐"고 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얘기는 단지 20대 국회만의 얘기는 아니었다"며 "법안심사 소위는 국회의 교착상태와 무관하게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박경미 의원도 "법안심사 소위의 빈번한 개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국회법 개정에 관한 국회의장 의견서 제출 건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평소 상임위 상설 소위 의무화와 법안심사 정례화 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장은 하나의 같은 동료 의원이자 리더이지, 이런 식으로 (의견서) 한 장을 만들어 의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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