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장바구니 챙기세요”

입력 2019.04.01 (18:14) 수정 2019.04.01 (1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부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물기나 흙이 묻는 일부 식품을 제외하고는 비닐봉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신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 등 전국 만 3천여 곳 매장에서 오늘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들 매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나 종이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매장에 부과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물기가 새어나올 수 있는 식품은 종전처럼 비닐봉투를 사용해도 됩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도 비닐봉투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 2,800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석달 간 계도기간을 두고, 각 지자체별로 만 차례에 달하는 현장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비닐봉투 금지 첫날을 맞아, 유통업계에선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 제공이 중단됐다는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산대 장바구니 사용은 사실상 자리를 잡아 큰 불편이 없지만, 신선식품을 담던 얇은 속비닐의 경우 사용 금지로 소비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안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장바구니 챙기세요”
    • 입력 2019-04-01 18:20:21
    • 수정2019-04-01 18:27:41
    통합뉴스룸ET
[앵커]

오늘부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물기나 흙이 묻는 일부 식품을 제외하고는 비닐봉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신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 등 전국 만 3천여 곳 매장에서 오늘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들 매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나 종이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매장에 부과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물기가 새어나올 수 있는 식품은 종전처럼 비닐봉투를 사용해도 됩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도 비닐봉투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 2,800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석달 간 계도기간을 두고, 각 지자체별로 만 차례에 달하는 현장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비닐봉투 금지 첫날을 맞아, 유통업계에선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 제공이 중단됐다는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산대 장바구니 사용은 사실상 자리를 잡아 큰 불편이 없지만, 신선식품을 담던 얇은 속비닐의 경우 사용 금지로 소비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안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