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해외 항공권’ 언제 사야 가장 저렴할까?

입력 2019.04.01 (18:16) 수정 2019.04.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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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 휴가 얘기하기엔 아직 이르죠.

그런데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항공권 구매할 때 16주 전에 예약하는 게 가장 싸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자세히 알아보죠.

항공권 빨리 끊을 수록 싸다고 생각하는데 16주 전이 가장 저렴하다고요?

[답변]

한 글로벌 여행 검색사이트에서 전 세계 22개국, 수억 건의 항공권 요금 추이를 분석했는데요.

최적의 항공권 예약 시점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의 경우 16주 전에 예약해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출국 16전 항공편을 구매하면 평균 12%가량 요금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16주가 너무 이르다면 최소 9주 전에는 항공권 예약을 해야 비용 절감에 유리한데요.

평균 출국 8주 전부터는 해외 항공권 요금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9주 전에는 항공권 예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요즘 한눈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여행, 항공권 대행 사이트 많이 이용하는데요.

같은 날, 같은 장소로 가는 항공권이라 해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답변]

항공권 가격은 유류세 변동, 카드사 프로모션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약등급'이라는 것이 따로 매겨져 있어서 항공운임을 세분화해 팔고 있거든요.

탑승권을 잘 살펴보면 Y, M, H, G 등 대문자로 찍혀있는 알파벳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예약등급입니다.

비행기에 일등석,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좌석등급이란 건데요.

이 안에서 세분된 예약등급이란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등급에 따라 특가석, 단체 할인석, 정상가석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고요.

이것이 다른 가격을 주고 사게 되는 이유입니다.

비싼 만큼 혜택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예약 등급이 높을수록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길어 여정을 결정 때 선택의 넓어집니다.

변경과 환불이 비교적 자유롭고요.

이런 예약등급에 여행사나 대행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붙여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 다른 겁니다.

[앵커]

할인이 많이 되는 얼리버드 시즌을 이용해서 표를 끊기도 하고, 가끔 뜨는 특가 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환불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답변]

특가 항공권의 문제는 대표적으로 과도한 교환, 환불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죠.

12만 8천 원에 샀는데, 12만 원으로 위약금을 냈다거나, 출발 날짜가 2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푯값의 절반 정도를 위약금으로 낸 사례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특가항공권은 무료위탁수하물 서비스가 없습니다.

위탁수하물에 대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가 항공권은 전략적으로 위탁 수하물의 가격을 빼서 소비자들이 접하는 금액을 싸게 보이는 착시효과를 주는 건데요.

어떤 경우는 위탁수하물 가격이 항공권 가격과 비슷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가항공권은 예매가격보다 실제 내야 하는 가격이 더 많으므로 다 따져보고 최종 가격을 보고 다른 가격과 비교해야 하고, 수수료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대행 사이트도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이 만만치 않은데요.

또 다른 문제는 일정한 기준 없이 제각각이란 겁니다.

[답변]

미국에 가려고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한 어떤 분은 계획이 급히 바뀌어 당일 저녁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수수료로 40만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영업시간인 5시가 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토요일 오전 예매했다 20분 만에 취소 요청을 했는데, 주말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안 됐습니다.

결국 수수료를 물었죠.

예매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환불 신청은 영업시간에만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직접 가서 산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구매했는데, 사실 온라인 구매에 주말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여행 대행 사이트들은 항공권 취소 가능 시간을 제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건데요.

수수료 액수도 예약 시점이나 항공권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 항공사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영업시간이 지나도 예약 24시간 안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거든요.

[앵커]

이런 경우, 구매 대행 사이트에 법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답변]

우선, 기본적으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계약한 업체와 명시된 조건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업체의 약관상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사나 대형 여행사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표준약관도 있고 가이드라인도 잘 지키고 있어서 별문제가 없지만 소위 “땡처리”라 불리는 구매대행사이트의 특가 항공권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계약한 이후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여 취소 수수료 없이 청약 철회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경우도 7일이 지나면 업체의 약관을 적용해야 하고요.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했을 때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격으로 운임 기준을 정해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준이 되는 운임은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산 소매 가격입니다.

[앵커]

이런 대행사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는 게 더 저렴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답변]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한국 항공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교환이나 환불이 쉽고 환율 변화에 대한 위험성도 적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문제는 성수기 등 원하는 시기에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구매가 어렵다는 거죠.

[앵커]

편도보다 왕복으로 끊는 게 훨씬 싸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답변]

항공기 공석은 손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왕복 항공권의 가격을 편도 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풀서비스항공사는 이런 방식을 고집하는데요.

얼마나 잘 알아보느냐에 따라 왕복항공권을 더는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편도로 끊어도 왕복보다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스케줄과 가격을 우선순위에 두고 편도 항공권을 두 장 사는 게 가격 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항이 2개인 도시는 공항이 아니라 도시로 검색하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

더 싸고 스케줄도 편한 항공권 조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경우, 소비자가 많이 알아보고 따져봐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앵커]

항공권도 미끼 상품이 있다고요?

[답변]

인터넷 사이트에 싸게 나온 항공권을 사려고 하는데, 결제창이 안 뜨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행사로 문의했더니 며칠 뒤에 결제를 해달라, 그래서 며칠 뒤에 결제하려고 봤더니 가격이 올라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해 예약을 걸게 해 놓고 항공권이 확정되지 않아 결제가 안 된다는 것은 여행사가 최저 가격을 제시해 미끼로 활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약하고 나면 하단 '상기요금은 금일기준 운임이며, 항공권 사용일, 결제시기, 환율, 유가 등에 따라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뜨는데 이런 문구가 애당초 광고할 때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 맞죠.

소비자는 당시 표시된 금액만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다.

소비자도 선택 전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고지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사업자들에게 고지에 대한 시정 요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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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해외 항공권’ 언제 사야 가장 저렴할까?
    • 입력 2019-04-01 18:24:05
    • 수정2019-04-01 18: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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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 휴가 얘기하기엔 아직 이르죠.

그런데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항공권 구매할 때 16주 전에 예약하는 게 가장 싸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자세히 알아보죠.

항공권 빨리 끊을 수록 싸다고 생각하는데 16주 전이 가장 저렴하다고요?

[답변]

한 글로벌 여행 검색사이트에서 전 세계 22개국, 수억 건의 항공권 요금 추이를 분석했는데요.

최적의 항공권 예약 시점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의 경우 16주 전에 예약해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출국 16전 항공편을 구매하면 평균 12%가량 요금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16주가 너무 이르다면 최소 9주 전에는 항공권 예약을 해야 비용 절감에 유리한데요.

평균 출국 8주 전부터는 해외 항공권 요금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9주 전에는 항공권 예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요즘 한눈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여행, 항공권 대행 사이트 많이 이용하는데요.

같은 날, 같은 장소로 가는 항공권이라 해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답변]

항공권 가격은 유류세 변동, 카드사 프로모션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약등급'이라는 것이 따로 매겨져 있어서 항공운임을 세분화해 팔고 있거든요.

탑승권을 잘 살펴보면 Y, M, H, G 등 대문자로 찍혀있는 알파벳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예약등급입니다.

비행기에 일등석,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좌석등급이란 건데요.

이 안에서 세분된 예약등급이란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등급에 따라 특가석, 단체 할인석, 정상가석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고요.

이것이 다른 가격을 주고 사게 되는 이유입니다.

비싼 만큼 혜택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예약 등급이 높을수록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길어 여정을 결정 때 선택의 넓어집니다.

변경과 환불이 비교적 자유롭고요.

이런 예약등급에 여행사나 대행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붙여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 다른 겁니다.

[앵커]

할인이 많이 되는 얼리버드 시즌을 이용해서 표를 끊기도 하고, 가끔 뜨는 특가 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환불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답변]

특가 항공권의 문제는 대표적으로 과도한 교환, 환불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죠.

12만 8천 원에 샀는데, 12만 원으로 위약금을 냈다거나, 출발 날짜가 2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푯값의 절반 정도를 위약금으로 낸 사례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특가항공권은 무료위탁수하물 서비스가 없습니다.

위탁수하물에 대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가 항공권은 전략적으로 위탁 수하물의 가격을 빼서 소비자들이 접하는 금액을 싸게 보이는 착시효과를 주는 건데요.

어떤 경우는 위탁수하물 가격이 항공권 가격과 비슷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가항공권은 예매가격보다 실제 내야 하는 가격이 더 많으므로 다 따져보고 최종 가격을 보고 다른 가격과 비교해야 하고, 수수료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대행 사이트도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이 만만치 않은데요.

또 다른 문제는 일정한 기준 없이 제각각이란 겁니다.

[답변]

미국에 가려고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한 어떤 분은 계획이 급히 바뀌어 당일 저녁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수수료로 40만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영업시간인 5시가 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토요일 오전 예매했다 20분 만에 취소 요청을 했는데, 주말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안 됐습니다.

결국 수수료를 물었죠.

예매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환불 신청은 영업시간에만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직접 가서 산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구매했는데, 사실 온라인 구매에 주말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여행 대행 사이트들은 항공권 취소 가능 시간을 제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건데요.

수수료 액수도 예약 시점이나 항공권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 항공사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영업시간이 지나도 예약 24시간 안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거든요.

[앵커]

이런 경우, 구매 대행 사이트에 법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답변]

우선, 기본적으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계약한 업체와 명시된 조건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업체의 약관상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사나 대형 여행사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표준약관도 있고 가이드라인도 잘 지키고 있어서 별문제가 없지만 소위 “땡처리”라 불리는 구매대행사이트의 특가 항공권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계약한 이후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여 취소 수수료 없이 청약 철회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경우도 7일이 지나면 업체의 약관을 적용해야 하고요.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했을 때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격으로 운임 기준을 정해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준이 되는 운임은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산 소매 가격입니다.

[앵커]

이런 대행사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는 게 더 저렴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답변]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한국 항공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교환이나 환불이 쉽고 환율 변화에 대한 위험성도 적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문제는 성수기 등 원하는 시기에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구매가 어렵다는 거죠.

[앵커]

편도보다 왕복으로 끊는 게 훨씬 싸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답변]

항공기 공석은 손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왕복 항공권의 가격을 편도 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풀서비스항공사는 이런 방식을 고집하는데요.

얼마나 잘 알아보느냐에 따라 왕복항공권을 더는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편도로 끊어도 왕복보다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스케줄과 가격을 우선순위에 두고 편도 항공권을 두 장 사는 게 가격 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항이 2개인 도시는 공항이 아니라 도시로 검색하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

더 싸고 스케줄도 편한 항공권 조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경우, 소비자가 많이 알아보고 따져봐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앵커]

항공권도 미끼 상품이 있다고요?

[답변]

인터넷 사이트에 싸게 나온 항공권을 사려고 하는데, 결제창이 안 뜨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행사로 문의했더니 며칠 뒤에 결제를 해달라, 그래서 며칠 뒤에 결제하려고 봤더니 가격이 올라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해 예약을 걸게 해 놓고 항공권이 확정되지 않아 결제가 안 된다는 것은 여행사가 최저 가격을 제시해 미끼로 활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약하고 나면 하단 '상기요금은 금일기준 운임이며, 항공권 사용일, 결제시기, 환율, 유가 등에 따라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뜨는데 이런 문구가 애당초 광고할 때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 맞죠.

소비자는 당시 표시된 금액만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다.

소비자도 선택 전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고지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사업자들에게 고지에 대한 시정 요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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