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연루’ 남양유업 외손녀…경찰 ‘봐주기 수사’ 논란

입력 2019.04.01 (18:46) 수정 2019.04.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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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대주주 일가인 황하나 씨가 과거 마약 사건에 연루됐지만, 경찰이 사건이 발생한지 2년 가까이 돼서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 2016년 1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해 4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는 2015년 9월 중순 황 씨에게서 0.5그램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구입하고, 비슷한 시점에 3차례에 걸쳐 0.48그램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황 씨는 필로폰을 조 씨에게 공급하고, 조 씨에게 필로폰을 직접 투약해 주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맡았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고도 1년 5개월이 지난 2017년 6월에서야 황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결국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는 "마약 수사를 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누구를 조사하고, 하지 않았는지는 오래 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검찰에 송치한 사안이어서 정확한 사건 기록을 봐야 황 씨를 조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황하나 씨가 대주주 일가인 것은 맞지만, 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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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범죄 연루’ 남양유업 외손녀…경찰 ‘봐주기 수사’ 논란
    • 입력 2019-04-01 18:46:39
    • 수정2019-04-01 21:11:07
    사회
남양유업의 대주주 일가인 황하나 씨가 과거 마약 사건에 연루됐지만, 경찰이 사건이 발생한지 2년 가까이 돼서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 2016년 1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해 4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는 2015년 9월 중순 황 씨에게서 0.5그램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구입하고, 비슷한 시점에 3차례에 걸쳐 0.48그램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황 씨는 필로폰을 조 씨에게 공급하고, 조 씨에게 필로폰을 직접 투약해 주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맡았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고도 1년 5개월이 지난 2017년 6월에서야 황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결국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는 "마약 수사를 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누구를 조사하고, 하지 않았는지는 오래 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검찰에 송치한 사안이어서 정확한 사건 기록을 봐야 황 씨를 조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황하나 씨가 대주주 일가인 것은 맞지만, 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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