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이웅열, 퇴직금만 410억 원…작년 보수 약 455억 원

입력 2019.04.01 (19:15) 수정 2019.04.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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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영일선 퇴진을 전격적으로 선언했던 코오롱그룹 이웅열 전 회장이 퇴직금을 포함해 약 455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해 이 전 회장에게 급여와 상여금 약 16억 원과 퇴직금(퇴직소득 및 기타 근로소득) 약 181억 1천만 원 등 모두 197억 1천8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또 ㈜코오롱,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벌 등으로부터도 보수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액수만 약 410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직급별 지급 배수를 감안해 퇴직금을 산정했다"면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기타 근로소득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코오롱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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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1 19:15:45
    • 수정2019-04-01 19:53:39
    경제
지난해 경영일선 퇴진을 전격적으로 선언했던 코오롱그룹 이웅열 전 회장이 퇴직금을 포함해 약 455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해 이 전 회장에게 급여와 상여금 약 16억 원과 퇴직금(퇴직소득 및 기타 근로소득) 약 181억 1천만 원 등 모두 197억 1천8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또 ㈜코오롱,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벌 등으로부터도 보수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액수만 약 410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직급별 지급 배수를 감안해 퇴직금을 산정했다"면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기타 근로소득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코오롱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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