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내일 재소환

입력 2019.04.01 (20:55) 수정 2019.04.0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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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내일(2일) 재소환합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내일 오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특정 인사가 환경부 관련 기관에 채용된 배경과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지난 주말에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특정 인사의 환경부 관련 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또 여기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이나 압력 등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신 비서관이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소환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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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1 20:55:35
    • 수정2019-04-02 00:03:21
    사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내일(2일) 재소환합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내일 오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특정 인사가 환경부 관련 기관에 채용된 배경과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지난 주말에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특정 인사의 환경부 관련 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또 여기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이나 압력 등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신 비서관이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소환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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