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위반 오늘부터 처벌…‘탄근제’ 개선안은 표류

입력 2019.04.01 (21:20) 수정 2019.04.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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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촉발시킬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서, 오늘(1일)부터는 처벌됩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가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관련된 탄력근로제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고, 노동계 반발도 여전해서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골프용품을 생산하는 한 업체.

68시간이던 주당 근무시간을 최근 8시간 정도 줄였습니다.

자동화기계를 들여놓고, 주말 근무도 축소해 일하는 시간을 줄인 겁니다.

직원 수가 3백명이 안돼서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이 회사도 주 52시간 적용대상입니다.

[문경안/골프용품 생산업체 회장 : "근로시간도 단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건 지난해 7월.

아홉달의 계도기간도 끝나 오늘부터 3백명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음 적발땐, 넉달까지 시정 기간을 주지만,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남은 문제는 탄력근로제입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신고한 기업은 관련법 통과 시점까지 또 한번 처벌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산업 현장에서 탄력근로제에 관련된 법이 통과되도록 절실하게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 협조요청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는 노동계 일각의 목소리를 어떻게 끌어안을지도 남은 숙젭니다.

민주노총은 3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국회 앞 노숙 등 집중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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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위반 오늘부터 처벌…‘탄근제’ 개선안은 표류
    • 입력 2019-04-01 21:23:03
    • 수정2019-04-01 21: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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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촉발시킬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서, 오늘(1일)부터는 처벌됩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가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관련된 탄력근로제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고, 노동계 반발도 여전해서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골프용품을 생산하는 한 업체.

68시간이던 주당 근무시간을 최근 8시간 정도 줄였습니다.

자동화기계를 들여놓고, 주말 근무도 축소해 일하는 시간을 줄인 겁니다.

직원 수가 3백명이 안돼서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이 회사도 주 52시간 적용대상입니다.

[문경안/골프용품 생산업체 회장 : "근로시간도 단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건 지난해 7월.

아홉달의 계도기간도 끝나 오늘부터 3백명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음 적발땐, 넉달까지 시정 기간을 주지만,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남은 문제는 탄력근로제입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신고한 기업은 관련법 통과 시점까지 또 한번 처벌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산업 현장에서 탄력근로제에 관련된 법이 통과되도록 절실하게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 협조요청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는 노동계 일각의 목소리를 어떻게 끌어안을지도 남은 숙젭니다.

민주노총은 3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국회 앞 노숙 등 집중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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